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채무자 E에 대한 양수금채권 소외 F 주식회사는 소외 E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3가소518895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3. 9. 16.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그 후 위 채권을 양도받은 원고(구 상호 : G 주식회사)는 E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4가소56775호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금 31,041,621원 및 그 중 금 5,000,000원에 대하여 2014.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채무자 E과 피고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협의 ⑴ 피고의 모인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17. 1. 6.경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자녀인 피고와 E이 상속인으로서 망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법정상속분은 각 1/2이다). ⑵ 망인의 사망 이후 피고와 E은 부산가정법원 2017느단497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청구하였고 2017. 2. 9.자로 신고가 수리되었다.
⑶ 망인의 사망 당시 적극재산으로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이 있었는데, 피고가 2017. 1. 6.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17. 7. 5. 부산지방법원 금정등기소 접수 제19258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채무자 E의 무자력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E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양수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을 비롯하여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에 반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 지분 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갑3호증의 1, 2,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