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6 지분에 관하여 2012. 5. 8. 체결된 상속재산...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B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차전8945호에 기한 양수금 채권이 있고, 위 양수금 채권은 2013. 11. 29.을 기준으로 원금 9,689,700원, 지연손해금 16,648,497원, 합계 26,338,197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C가 2012년경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피고, D, B, E, F, G가 있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5. 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2012. 8. 3.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2. 8.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에게 채권최고액 36,0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라.
B는 2012. 5. 8.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 지분 이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다.
2. 판 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가 2008년경 이전부터 B에 대하여 양수금 채권이 있었으므로, 원고의 위 양수금 채권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행행위의 성립 사해행위란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총 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경우를 말하는바, B가 무자력 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분인 1/6 지분에 관하여 이를 피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 약정을 하고 등기를 마쳐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고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