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4.17 2014고정224 (1)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4. 14:00경 충남 예산경찰서 민원실에서 ‘2013. 4.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호텔 앞에서 E가 조경작업을 하지 말 것을 강요하며 피고인의 불알을 잡아 당기며 여러군데 구타하여 폭행을 당했다’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위 경찰서 민원실에 제출,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3. 4. 23.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D호텔의 조경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위 호텔 옆에 있는 E 운영의 F와의 경계를 침범하여 화단을 쌓자 E가 이에 항의하며 피고인에게 조경작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 사실이 있을 뿐 E는 일체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피고소인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 제출하고, 2014. 3. 30.경 위 예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G에게 'E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옆구리, 등, 허벅지, 낭심 등을 발로 2회씩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1수지 관절부 타박상 등 상해를 입었다

'라는 취지의 고소보충 진술을 함으로써 E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E, H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I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면서 위 검찰 진술조서의 기재와 일부 다른 내용으로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I의 위 증언은 I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 약 4개월이 경과한 이후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상해 일시로부터는 약 1년 7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이루어진 것인바, 시기적으로 먼저 이루어진 검찰에서의 진술이 보다

선명한 기억에 기초한 것이라 하겠다.

또한 검찰 진술조서에 기재된 I의 증언 내용은 구체적이고도 당시 상황을 잘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