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11.11 2015노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M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21. 17:00경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D에 있는 대한지적공사 E지사에서부터 충남 예산군 덕산면 외나리에 있는 외나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F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피고인이 지사장으로 근무하는 대한지적공사 E지사의 직원인 B에게 그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경찰관에게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B이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B은 그 시경 위 외나교차로에 출동한 예산경찰서 G지구대 순경 H에게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같은 날 충남 예산군 I에 있는 G지구대에서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 21. 17:40경 충남 예산군 덕산면 외나리 소재외나교차로에서 피고인이 F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예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로부터 누가 승용차를 운전하였는지 질문을 받고 위 A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같은 날 충남 예산군 I에 있는 G지구대에서 같은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제출하고, 같은 달 29....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