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12. 01:13경 충남 홍성군 C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부터 예산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2019. 3. 12.경 09:00경 당진시 G에서 피고인의 회사 선배인 B에게 B가 운전을 한 것이라고 진술하여 달라고 말하여 B가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로 하여금 2019. 5. 20. 19:26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5에 있는 예산경찰서 H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I에게 B가 운전을 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 A의 교사에 따라 2019. 5. 20. 19:26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5에 있는 예산경찰서 H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I에게 피고인이 운전을 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