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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2.19 2012고단14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경 캐나다 밴쿠버에서, 교회에 다니면서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한달에 3천 달러씩 수익이 생기는 제과점을 운영하고 있으니 나와 동업을 하자, 당신이 돈을 투자하면 그 돈으로 동업자의 지분을 인수하게 해주고, 운영은 내가 책임지며 매월 3천 달러 이상의 수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한 달에 3천 달러씩 지급할 수 있는 수익이 생기기는커녕 개업 후 6천 달러 가량인 월세를 한 번도 지급한 적이 없고, 종업원 인건비도 2만 달러 가량 체불되는 등 적자운영이 지속되었으며, 대출금채무 등 다른 채무도 많은 상황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수익을 내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F 및 F의 부친인 피해자 E로부터 2007. 10. 1. G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7.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총 16회에 걸쳐 한화 2억 7,450만 원 및 106,000 캐나다달러(한화 약 1억 17만 원 상당) 등 합계 한화 약 3억 7,467만 원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진술

1. 증인 H의 일부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F의 대질진술 포함)

1. 자인서, 투자자금 지급내역, 금전대차계약서, 이메일과 이메일 답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들에게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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