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C(여, 14세)는 모두 남원시에 거주하던 자들로서, 피고인은 2010년경 인터넷 카페활동을 하다가 피해자를 알게 되어 가끔 연락을 주고받던 중 2012. 1. 중순경 서울에 갔다가 마침 서울에 와 있던 피해자와 휴대전화로 연락이 되어 만나서 함께 놀기로 약속을 하고, 이에 따라 위 일자경 피해자를 만나서 서울 중구 D시장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 가게 되었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교를 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를 밝히고 저항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교를 하는 등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1차 범행 피고인은 2012. 1. 중순 15:00경 서울 중구 D시장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노래를 하던 중 성교를 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노래방 의자 뒤에 있는 공간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 눕히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 ‘하지마’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피고인이 옷을 벗기지 못하도록 자신의 옷을 잡는 등으로 저항하자, 피고인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일어나려고 하는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누르면서 피해자의 치마, 스타킹,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도 하의를 벗은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2차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범행 후 노래방을 나와서 피해자와 시간을 보내다가 같은 날 19:00경 다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노래방에 들어가서 피해자와 노래를 하던 중 다시 피해자와 성교를 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노래방 의자 뒤에 있는 공간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 눕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