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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3.03.19 2012노31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팔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어깨를 밀치는 등의 위력을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일관되어 있고, 피해자가 늦게 고소한 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의 ‘싫다했잖아’라는 주장에 대하여 제대로 반박하지 못한 점, 피고인의 진술이 여러 차례 번복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반면, 피해자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해자의 경찰 및 검찰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C(여, 14세)는 모두 남원시에 거주하던 자들로서, 피고인은 2010년경 인터넷 카페활동을 하다가 피해자를 알게 되어 가끔 연락을 주고받던 중 2012. 1. 중순경 서울에 갔다가 마침 서울에 와 있던 피해자와 휴대전화로 연락이 되어 만나서 함께 놀기로 약속을 하고, 이에 따라 위 일자경 피해자를 만나서 서울 중구 D시장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 가게 되었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교를 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를 밝히고 저항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교를 하는 등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1차 범행 피고인은 2012. 1. 중순 15:00경 서울 중구 D시장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노래를 하던 중 성교를 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노래방 의자 뒤에 있는 공간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 눕히고,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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