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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4.24 2012고합6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6.경부터 2012. 1. 6.경까지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작업장에서 사회봉사명령에 따라 사회봉사를 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0세)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위 작업장에서 직업 훈련을 받고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2012. 1. 16. 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F역으로 오라, 반지를 사주겠다, 옷을 사주겠다”고 말하여, 2012. 1. 16. 22:30경 피해자를 F역으로 유인한 다음, F역으로 나온 피해자를 대전 중구 G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그 곳 안방에 있는 침대 위에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교를 하려고 시도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메모지, 초기면접지, 각 감정의뢰 회보, 장애진단서 사본(피해자)의 각 기재

1. 의사 K가 작성한 심리학적평가보고서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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