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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1.30 2017가단2245
건물명도(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0,8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C과 각 1/2 지분 비율로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C(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6. 11. 2.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65만 원, 기간 2016. 11. 8.부터 2017. 11. 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고 2016. 11. 8.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갑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공유자이자 임대인 중의 1인으로,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한 후 한 번도 월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미지급 월임료와 인도일까지 부당이득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계약 해지 주장에 대한 판단 민법 제547조 제1항은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임대인들 중 1인에 불과한 원고가 단독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해지의사표시가 된 소장부본의 송달로 해지한다는 것인바, 수인의 임대인 중 1인에 불과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만으로는 적법한 해지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청구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원고의 해지의사표시에 의해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월임료 및 부당이득 주장에 대한 판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채권은 가분채권이므로 공유자이자 임대인 중 1인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료 채권액은 약정에 의해 정해진 월임료에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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