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23045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1. 13. 전소유자인 주식회사 금천산업개발로부터 별지 목록 지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였는데, 원고는 피고가 전임대인 삼능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후 임대료를 90만 원으로 인상해주기로 합의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2015. 3. 10. 임대료 인상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피고가 응하지 않으므로 소장 송달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3. 1. 10. 임대인 삼능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월 임대료를 50만원으로, 2014. 2. 26. 55만원으로 각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전소유자 및 전임대인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면, 임대료를 90만원으로 인상해주기로 합의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임대료 미지급을 전제로 한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