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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9.17 2015가단7069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 A은 2011. 6. 29. 원고와 사이에 공공임대주택인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 A은 2015. 1.분부터 2015. 4.분까지의 임대료를 연속하여 연체한 사실, 원고는 2015. 5. 7.자 준비서면의 송달로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위 서면이 2015. 5. 13. 피고들에게 도달한 사실, 피고 A과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는 피고 B이 현재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위 해지의 의사표시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로서 이 사건 아파트에서 동거하고 있고, 연체된 임대료는 2015. 5. 14. 납입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비록 피고들이 연체된 임대료를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이미 원고의 계약 해지 의사표시가 도달한 2015. 5. 13. 이후인 사실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와 사이에 임대차 계약 존속에 관한 의사표시의 합치가 없는 이상 이미 발생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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