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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2 2017나69420
추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68,979,622원...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11 내지 1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들과 D 주식회사(이하 ‘채무자 회사’라 한다)의 법률관계 1) 채무자 회사는 인천 남구 F 외 7필지 지상 G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대한 유치권자이고, 피고 C는 채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보존, 관리 권한을 위임받은 자이다. 2)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 채무자 회사, 피고 C는 2014. 7. 17.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지상 9층에서 13층 일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임대차기간) ① 임대차기간은 2014. 9. 5. 또는 임차인의 실제 영업개시일 중 먼저 도래하는 일자부터 일백이십(120)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영업개시를 위한 임차인의 인테리어 공사시간 동안 임차인은 공사의 목적으로 본건 부동산(이 사건 부동산, 이하 같다)을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는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구십(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임대료 등) ① 월 임대료는 이천이백오십만원(22,5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으로 한다.

② 임차인은 임대인 2(채무자 회사, 이하 같다)에게 제1항의 임대료 3개월분 육천칠백오십만원(67,500,000원)을 아래 계좌로 매 분기별 선급한다.

지급일자는 임대차계약이 개시되는 날과 매 3개월 뒤 같은 날로 한다.

- 은행 : J은행 - 계좌번호 : K - 예금주 : C 제9조(계약 해지) ① 임대인들 및 임차인은 상호간의 서면 합의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임대인 1(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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