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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5.14 2014고정54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판매가격 5,000원 이내의 완구류, 문구류, 문화상품류, 스포츠용품류만을 경품으로 제공할 수 있고, 그 외의 경품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말경부터 2013. 11. 29. 01:20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마트’ 앞에 1,000원에 1회 쇠막대기를 밀어 경품을 타는 게임물을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운영하면서, 게임물 안에 경품으로 제공할 수 없는 시계, 소비자판매가격 5,000원이 넘는 드릴 등을 넣어 경품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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