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2 2018고정90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0. 10:10 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차량 교 행문제로 피해자 D( 남, 40세) 과 말다툼을 하던 중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들이박고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안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