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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2 2018고정90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0. 10:10 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차량 교 행문제로 피해자 D( 남, 40세) 과 말다툼을 하던 중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들이박고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안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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