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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11 2017고단301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8. 01:00 경 대구 서구 B 빌라 현관 출입문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앉아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서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 여, 22세 )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욕설을 하며 머리로 위 D의 우측 이마 부위를 들이박고, 좌측 주먹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E(42 세 )로부터 위와 같이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는 것을 제지 당하자 머리로 위 E의 이마를 1회 들이박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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