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4.18 2016고정3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B의 아버지로 무직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5. 09. 07. 19:40 분경 익산시 고봉로 16길 11, 영 등 라인 아파트 101 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 자인 아들 B과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턱 부위를 2회 때리고 머리로 피고인의 오른쪽 광대뼈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턱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얼굴 사진,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