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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7.13 2016고정59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31. 20:00 경 평택시 B에 있는 C 나이트 주차장 입구에서 술에 취해 피해 자인 C 나이트 직원 D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을 하면서 달려들며 손바닥으로 좌측 안면부를 1회, 머리로 안면 부위를 2~3 회 들이박고 손으로 머리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수사보고( 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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