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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11.17 2016가단30087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사천시 C 임야 432,338㎡ 가운데,

가. 별지 도면 (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영진케이앤피(이하 ‘원고 영진’이라 한다)는 2012. 6. 28. 431017/466017 지분에 관하여, 원고(반소피고) 농업회사법인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라 한다)는 2014. 5. 26. 35000/466017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이 사건 토지 가운데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 각 부분을 점유하면서, ‘D’이라는 이름으로 위 각 부분 중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각 부분 위에 법당, 요사채 등 건물과 장독대 등 시설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지어 살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6호증, 측량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아무런 점유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 일부를 점유하면서 그 위에 이 사건 건축물을 지었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건축물을 철거하고, 점유 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1995. 무렵 이 사건 토지의 전 실소유주 E로부터 피고가 점유하는 토지 부분을 증여받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 이상 점유하였으므로 2015. 12. 5. 이를 시효취득하였다.

판단

관련 법리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그리고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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