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충남 금산군 B 답 566㎡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39, 38, 37, 36, 35, 34, 5...
이유
1. 기초 사실
가. 충남 금산군 B 답 56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1979. 2. 2. C에서 분할된 것으로 D 외 1인의 소유였다가 원고가 1984. 10. 5. 증여를 원인으로 1995. 5.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 부분 116㎡(이하 ‘이 사건 수로부분 토지’라고 한다) 위에는 수로(이하 ‘이 사건 수로’라고 한다)가 존재하는데 피고가 이 사건 수로를 점유하면서 관리하고 있다.
[인정 근거] 갑1호증의 기재, 측량감정 결과, 금산군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시효취득 여부 1) 당사자들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등기명의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수로의 철거 및 이 사건 수로부분 토지의 인도를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1979년경 E지구 경지정리사업을 시행한 금산군으로부터 이 사건 수로와 이 사건 수로부분 토지를 양수하여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수로를 소유하면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수로부분 토지를 시효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2) 관련법리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ㆍ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