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경남 산청군 C 대 889㎡ 중 별지 도면 표시 17, 18, 19, 2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경남 산청군 D 대 344㎡(이하 ‘D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주택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에 접한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축사, 주택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1979. 2. 21. 피고의 큰 형인 E로부터 D 토지를 165,000원에 매수하였고, 1981. 8. 31. 위 토지에 관하여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1984. 12. 31. 실효)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토지 및 D 토지는 한쪽 면이 서로 접하여 있는데, 원고는 1993년경 이 사건 토지와 D 토지의 경계에 담장(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 한다)을 설치하였고, 그 경계를 기준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1997. 10. 28. 이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주택 및 담장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7, 18, 19, 20, 15, 16, 1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56㎡을 침범하고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감정인 F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증명할 책임은 없고,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
그리고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