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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1.25 2015다7040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한 필지인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토지 중 일부인 이 사건 나머지 토지를 1989. 7. 15.부터 20년간 계속하여 점유하거나, 이 사건 나머지 토지가 피고 토지 중 원심 판시 별지 제2도면 ㈁부분 238㎡와 구분되어 원고의 점유에 속한다는 것을 인식하기에 족한 객관적인 징표가 계속하여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가 1989. 7. 15.부터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이 사건 나머지 토지를 점유해 옴으로써 2009. 7. 15. 이를 시효취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가 이 사건 나머지 토지를 20년간 점유하였다는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나아가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증명할 책임은 없고,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

그리고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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