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2.11.29 2012고합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9. 22:11경 상주시 낙동면 운평리 64-2에 있는 복숭아 과수원 앞에서부터 같은 시 남성동에 있는 상주농협목욕탕 앞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혈중알코올 감정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나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특히 2011. 6. 21.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