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13. 1. 28. 원고로부터 2,800만 원을 대출기간 24개월, 대출금리 연 20.5%, 연체이자율 연 32.5%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나. 원고는 B을 상대로 이 법원 2013차전765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12. 10. “B은 원고에게 21,727,820원과 그 중 20,951,526원에 대하여 2013. 1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2.5%의 비율에 의한 지연배상금과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다.
다. 피고는 B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2013. 10. 15. 접수 제17048호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라.
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 당시 B은 채무초과로서 무자력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김천시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원고 등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주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매매계약을 원고의 채권액 범위 내에서 취소를 구하고, 가액배상으로 이 사건 자동차의 가액 상당인 97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이 자녀들의 학교 문제로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의 인감증명서를 B에게 준 사실이 있을 뿐, B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이전받은 일이 없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에게 적어도 20,951,526원 상당의 대출금 채권이 있었으므로,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살피건대, B이 원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연체하던 중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