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5. 12. 3. 체결된 매매계약을 18,600,000원 한도...
이유
1. 인정 사실
가. B은 원고의 신용카드회원으로 등록한 후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
B은 2015. 11. 26.부터 카드사용대금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12. 22. B을 상대로 이 법원 2015차전30072호로 신용카드이용대금을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12. 24. 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발령받았다.
2017. 9. 12. 현재 B의 원고에 대한 채무액은 22,440,809원(=카드사용금액 15,501,192원+이자 929,394원+연체료 6,010,223원)이다.
나. B은 2015. 12. 3. 자신의 처인 피고와 사이에, 자신 소유의 별지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피고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주었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 초과 상태였다.
다. 피고는 2016. 7. 14. C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18,650,000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채무초과 상태의 B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해 처인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한 결과, B의 무자력은 심화되었다.
이러한 행위는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케 하는 것으로서 원고와의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채무자인 B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B의 차용금채무 등을 자신이 대신 갚아주었고, 이에 대한 대물변제의 의미로 위 자동차를 이전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설령 피고가 B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