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 1) 영남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영남저축은행’이라고만 한다
)은 2007. 12. 7.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
)에게 30억 원을 변제기 2011. 3. 27.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C의 대표이사인 B은 위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39억을 한도로 연대보증하였다. 2) 영남저축은행은 2013. 9. 26.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3) C는 대출금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고, 미지급 대출금채무는 B이 연대보증한 39억 원을 훨씬 초과한다(원고가 C와 B 등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5차전15915호로 ‘대출금 4,581,246,681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부산지방법원은 2015. 7. 23. 위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나, B에 이에 대해 이의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 나. B과 피고 사이의 매매예약 체결 B은 2014. 5. 28. 피고와 사이에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B의 소극재산으로는 연대보증채무 39억 원을 부담하고 있었고, 당심의 기흥구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B은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B이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와 같은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가져오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