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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26 2016가단14147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34,202,726원과 그 중 25,563,015원에 대한 2016. 8.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2...

이유

1. 전제사실

가. 양수금채권의 존재 ⑴ 피고 A에게 2014. 11. 19. 30,000,000원(이자 연 20.5%, 연체이자 연 32.5%, 대출기한 36개월)을 대여한 ㈜ 현대저축은행은 연체 후인 2016. 2. 19. 원고에게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하고, 2016. 3. 4.경 피고 A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⑵ 원고가 양수한 위 대여금채권 원리금은 2016. 8. 12. 기준 합계 34,202,726원 =종전 이자 4,246,725원+양수 후 이자 4,392,986원(2016. 2. 2.~2016. 8. 12. 193일, 연 32.5% 총 일수 계산방식, 이하 같다)+원금 25,563,015원 (원금 25,563,015원),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7. 4. 21. 기준 합계 39,938,646원 =종전 이자 4,246,725원+양수 후 이자 10,128,906원(2016. 2. 2.~2017. 4. 21. 445일, 연 32.5%)+원금 25,563,015원 이 남아 있다.

나. 피고 A의 증여 및 근저당권말소 ⑴ 피고 A은 그 소유의 별지 부동산에 관하여 2013. 3. 4. 현대캐피탈 ㈜에게 채권최고액 336,000,000원, 채무자 피고 A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 사건 근저당권등기’ 등으로 약칭한다)를 해 주었다.

⑵ 피고 A은 2015. 7. 7. 자신의 처인 피고 B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증여(‘이 사건 증여’ 등으로 약칭한다)하고 피고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한편 2015. 7. 15. 위 근저당권등기가 말소되었다.

⑶ 피고 B은 위 증여 당시 위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고, 369,847,000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고들은 2015. 12. 23. 협의이혼을 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 위 부동산 시가는 490,0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 을 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신용정보원, 법원행정처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전제사실에 따르면, 피고 A은 양수금채권자인 원고에게 201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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