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8. 9.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0. 8. 2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4.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6. 10.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924』 피고인은 2019. 3. 15. 11:3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사우나의 여자 탈의실에서, 피해자 D가 목욕바구니 안에 넣어 두었던 사물함 열쇠를 몰래 가져와 피해자가 사용하던 사물함을 위 열쇠로 연 후 위 사물함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300,00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시가 합계 4,425,000원 상당의 현금과 물건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19고단1076』 피고인은 2019. 3. 17. 15:00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사우나 목욕탕 내에서, 피해자 G의 목욕바구니 안에 보관 중이던 247번 락커 열쇠를 이용하여 위 락커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갈색 MCM 지갑 1개와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현금 5만 원, 시가 5만 원 상당의 신세계상품권을, 피해자 H의 목욕바구니 안에 보관 중이던 206번 락커 열쇠를 이용하여 위 락커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H 소유인 현금 305,000원, 홍콩달러 10달러(1400원 상당)를, 피해자 I가 사용 중이던 79번 락커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이용하여 위 락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