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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26 2015고합191
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13 내지 15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도 및 강도예비 피고인은 주점 도우미 등으로 일하다가 일을 그만두고 생활비 등이 떨어지자 불상의 방법으로 구하게 된 불면증, 우울증 치료제로 쓰이는 졸피뎀, 독실아민, 디아제팜 성분이 든 약을 찜질방 등에서 피해자들에게 음료수라고 속이고 몰래 먹여 의식을 잃게 한 후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5. 2. 16. 범행 피고인은 2015. 2. 16. 15: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노천사우나 옆 찜질방에서 피해자 E(여, 63세)에게 “지리산 고로쇠물과 도라지, 둥글레차 등을 넣고 끓인 물인데 피로에 좋다”라고 하면서 미리 준비한 불면증 치료제인 졸피뎀, 독실아민 등의 성분이 든 알약을 갈아서 가루로 만든 후 물에 탄 것을 마시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위 약물의 약효로 인하여 의식을 잃고 항거불능 상태가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에 차고 있던 락커 열쇠를 빼내어 피해자의 락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 이마트 1만 원권 상품권 3장, 국민카드, 농협은행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강취하였다.

나. 2015. 3. 18. 범행 피고인은 2015. 3. 18. 13:00경 위 ‘D’ 보석방에서 피해자 F(여, 52세)에게 “집에서 만든 다이어트 음료수인데 한 번 마셔보라”라고 권하여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준비한 음료를 마시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위 약물의 약효로 인하여 의식을 잃고 항거불능 상태가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에 차고 있던 금팔찌 1개를 빼내고, 피해자의 손목에 끼고 있던 락커 열쇠를 빼내어 피해자의 락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1만 원, 엔화 7,000엔, 국민카드, 롯데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지갑, 갤럭시노트3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강취하였다.

다. 2015. 3. 30.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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