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7.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2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네가 분양받은 204호는 2층이라 임대하기가 어려우니, 미분양 된 건축주 F 소유의 109호와 교환하라. 109호는 1층이라 임대하기가 매우 쉽다. 교환차액금 1억원을 주면 109호와 교환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건축추 F으로부터 위 교환계약에 대하여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교환차액금을 받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칼국수집에 인테리어 자금이 필요하자 이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소유의 G건물 204호 상가를 다른 상가와 교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 계좌로 4,500만원을 송금 받고, 그 즈음 현금 등으로 2,500만원을 교부받고, 2006. 8. 4. I 명의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 받는 등 교환 차액금 명목으로 합계 1억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 E 진술부분
1. 수사보고(피의자자료제출), 폐업사실 증명
1. 인증서
1. 부동산계약서
1. 우리은행 계좌 내역
1. 수사보고(신용정보조회서), 신용정보조회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등기부등본, 공급계약서, 영수증, 계좌거래내역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범죄경력 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2011고단347호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