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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15 2019고단38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화장실용 휴지 유통업체인 B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하순경 경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중국으로부터 휴지 제작 기계를 수입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비용 1억 원을 빌려 주면 수입 후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지 제작 기계 수입 계획 없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홍콩, 마카오 등 해외의 도박장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계획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7.경 차용금 명목으로 1억원을 송금 받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달 14.경 4,700만원을, 같은 달 17.경 7,800만원을, 같은 달 24.경 1억원을, 같은 해 10. 7.경 9,600만원을, 같은 해 10. 14.경 2,400만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금 4억 4,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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