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에 대한 연대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2016.경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회사’라고만 한다)으로부터 인테리어공사를 의뢰받아 공사를 마친 사실, 위 공사대금에 관하여 피고회사 및 피고 C가 2019. 6. 22. 원고에게 25,000,000원을 2019. 9. 31.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고, 2019. 6. 27. 위 이행각서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E 등부 2019년 제557호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최종 송달된 다음날인 2020.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9. 9. 9.경 피고회사로부터 F은행 응암동지점의 인테리어 개선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고, 피고회사에 대하여 그 공사대금 17,380,000원의 지급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고회사는 이를 모두 자백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17,3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0.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