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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7 2020가단5215912
양수금 등
주문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피고 주식회사 C은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16. 12. 7. 피고회사와 사이에 피고회사가 소유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9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12. 19.부터 2018. 12. 18.까지로 정하여 피고 B이 피고회사로부터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 B과 피고회사는 2018. 12. 7.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임대차보증금은 유지하고, 임대차기간은 2018. 12. 19.부터 2019. 12. 18.까지로 정하였다.

나. D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E 주식회사)는 2016. 12. 9. 피고 B에게 180,500,000원을 대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이 사건 대출의 변제기는 최종적으로 2019. 12. 18.로 연장되었다.

D 주식회사는 이 사건 대출의 담보로 2016. 12. 9. 피고 B로부터 위 피고가 피고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190,000,000원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았다.

D 주식회사는 2020. 1. 2. 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다시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다. D 주식회사와 원고는 각 채권양도일 무렵 각 채권양도인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회사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각 채권양도통지는 모두 피고회사에 도달하였다

(원고의 통지는 2020. 1. 15. 도달하였다). 라.

피고 B은 이 사건 대출 최종만기일인 2019. 12. 18.까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2020. 1. 2.경 미지급 대출원리금이 182,300,306원에 달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에 대하여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회사에 대하여는 갑 제1 내지 7호증, 을나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과 피고회사 사이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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