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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15 2015가단10140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4. 9. 29.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7364 약정금 사건에서 소외 주식회사 C 대표이사 D, 법인등록번호 E, 본점 소재지 서울 강남구 F, 908호 (이하, ‘C’라고 한다]를 상대로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0. 5. 14.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0. 6. 8. 확정되었다

(이하, 원고의 채권이라고 한다). 나.

C는 2010. 9. 30. 대전지방법원 2010나4767 약정금반환 사건에서 소외 청송기업 주식회사(이하, 청송기업이라고 한다)를 상대로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1. 26.부터 2010. 9.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1. 1. 27.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 다.

C는 2014. 9. 2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를 청송기업에게 통지하였다. 라.

C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운영실적이 없는 회사이고,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 당시 원고에 대한 위 판결금 채무(원고의 채권)와 더불어 소외 주식회사 푸른상호저축은행에 대한 776,558,475원 및 2012. 3. 1.부터 지연손해금 상당의 판결금 채무(2010. 9. 14. 소송 제기, 2012. 6. 14. 판결 선고, 2012. 7. 23. 상소각하 확정), 소외 서울위생기 주식회사에 대한 200,000,000원 약정금채무(2013. 9. 2. 소송제기, 2014. 12. 19. 판결선고, 2015. 1. 13. 확정) 등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이 사건 채권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2015. 4. 15. 이 사건 채권을 소외 주식회사 비전에이치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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