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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9.10 2013고정110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B, 위장결혼(출생) 브로커인 C 조직과 상호 공모하여 실제로 혼인을 하거나 신생아를 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위장결혼, 위장출생신고 대가로 각 160만 원, 100만 원을 받을 목적으로,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2009. 10. 13. 평택시 민원실 내에서 사실은 피고인과 B가 진정으로 혼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혼인한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허위로 작성 후 이를 제출, 접수하게 하여 위 가족관계등록계 호적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의 혼인관계란에 혼인한 것처럼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하여 호적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위 시스템에 저장되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고,

나. 2010. 8. 19. 서울 영등포본동 민원실 내에서 사실은 피고인과 B 사이에 자녀를 출산한 사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두 사람 사이에 자녀를 출생한 것처럼 위조된 출생증명서를 브로커인 C로부터 넘겨받아 부(父)를 A, 모(母지)를 B로 하는 D에 대한 허위의 출생신고서를 작성한 다음 위조된 출생증명서와 허위의 출생신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담당공무원이 위 출생신고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전산에 입력하게 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 전산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고, 그 무렵 위 가족관계등록 전산에 위와 같이 입력한 내용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장출생신고 브로커인 C와 공모하여 2010. 8.경 불상의 장소에서 국내 체류 중인 베트남인 사이에 태어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는 베트남 신생아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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