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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7.04 2013고정1959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한민국 국적의 남자이고, C는 베트남국적의 여자로서 실제로 혼인을 하거나 신생아를 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장혼인신고 브로커인 D와 함께 서로 혼인을 하고 자녀가 출생한 것처럼 각종 서류를 위조하여 위장혼인신고 및 위장출생신고를 할 것을 모의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가. 피고인은 2009. 9. 25. 오산시 오산시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자신과 C가 진정으로 혼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혼인한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공무원이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의 혼인관계란에 피고인과 C가 혼인한 것처럼 입력하게 하여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은 허위내용이 시스템에 저장되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8. 3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본동 주민센터 민원실에서 사실은 자신과 C 사이에서 자녀를 출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두사람 사이에서 자녀를 출산한 것처럼 피고인을 부로, C를 모로 하는 내용의 신생아 E에 대한 허위의 출생신고서를 작성한 후 허위의 출생신고서를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공무원이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 전산시스템에 피고인과 C가 자녀를 출산한 것처럼 입력하게 하여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은 허위내용이 시스템에 저장되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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