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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31 2013고정3217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주거지 인근에 있는 전신주에 부착된 구인 광고지의 연락처를 통해 알게 된 내국인 위장결혼 브로커인 C(가명 D)과, 3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한국에 취업을 하기 위해 입국하려는 베트남 국적 여성인 E과 위장결혼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경 위 C을 통해 위장결혼에 필요한 건강검진, 도장,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범죄경력자료 등의 자료를 준비하고, 같은 해 10. 14.경 3박 4일간, 같은 달 18.경 4박 5일간 2차례에 걸쳐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국제결혼을 하는 것처럼 베트남 현지에 체류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5.경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있는 종로구청에서 위 C이 피고인와 베트남 국적의 E이 진정한 의사로 혼인한 것처럼 작성한 허위 내용의 혼인신고서와 혼인상황 확인서 등의 서류를 건네받아 위 구청 민원실 가족관계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피고인과 위 E이 실제 혼인한 것으로 기록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E과 혼인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실제 혼인한 사실도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가족관계 전산정보처리스스템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수사기록 제83, 105쪽)

1. 개인별 출입국현황(A), 혼인관계증명서(A), 혼인신고서, 혼인요건인증서, 출생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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