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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15 2013고단31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2011. 8.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 전력이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3. 15:00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의정부동 210-30호 청송막걸리 앞 교차로 편도 1차로를 북부치안센타 쪽에서 의정부경찰서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며,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선순위가 같은 차가 동시에 교차로에 들어가고자 하는 때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를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 D 로체 승용차 왼쪽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을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975,37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23. 14:50경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가능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5:00경 제1항과 같은 사고 장소까지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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