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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4.17 2020고정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A7 45 TDI quattro’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 0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E 시흥공장 방면에서 대부도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우선순위가 같은 차가 동시에 교차로에 들어가고자 하였다면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그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F(남, 30세)가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량의 운전석 옆면부분을 피고인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을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를 확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사고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및 그 위험성, 사고 후 차량 파편이 광범위하게 비산된 도로의 상태, 파손된 차량이 방치된 시간,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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