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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18 2016가합100922
명예퇴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과 철도청 건설본부가 2004. 1. 7. 통합되면서 출범하였다.

나. 원고는 1992. 4. 29. 피고의 전신인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에 입사한 뒤 줄곧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과 피고에서 근무하였고, 2014년 11월경에는 피고의 충청본부 B으로 재직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1. 5.경 20년 이상 근속한 직원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신청공고를 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신청자격 - 20년 이상 공단에서 근속한 직원(인사규정 제33조 제1항)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인사규정 시행세칙 제127조 제3항)

1.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2.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3.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4.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 자

5. 자체 및 상급 감사기관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중인 자 선발방법 : 예산 범위 내에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발 제출기간 : 2014. 11. 5.(수) ~ 11. 7.(금) 18:00까지

라. 원고는 2014. 11. 7. 피고에게 2014. 12. 8.을 희망명예퇴직일로 정하여 명예퇴직을 신청하였다.

마. 피고는 2014. 11. 20. 원고 등 명예퇴직신청자 5인에 대한 명예퇴직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제380회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위 인사위원회에서 C을 제외한 원고 등 신청자 4인에 대한 명예퇴직 승인을 의결(이하 ‘이 사건 승인 의결’이라고 한다.)하였다.

바. 원고는 2014. 11. 28.경 피고에게 2014. 11. 7.자로 작성된 명예퇴직원, 서약서, 퇴직금청구서 등 명예퇴직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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