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나. 원고는 1992. 4. 29. 피고의 전신인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에 입사한 뒤 줄곧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과 피고에서 근무하였고, 2014년 11월경에는 피고의 충청본부 B으로 재직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1. 5.경 20년 이상 근속한 직원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신청공고를 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신청자격 - 20년 이상 공단에서 근속한 직원(인사규정 제33조 제1항)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인사규정 시행세칙 제127조 제3항)
1.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2.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3.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4.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 자
5. 자체 및 상급 감사기관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중인 자 선발방법 : 예산 범위 내에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발 제출기간 : 2014. 11. 5.(수) ~ 11. 7.(금) 18:00까지
라. 원고는 2014. 11. 7. 피고에게 2014. 12. 8.을 희망명예퇴직일로 정하여 명예퇴직을 신청하였다.
마. 피고는 2014. 11. 20. 원고 등 명예퇴직신청자 5인에 대한 명예퇴직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제380회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위 인사위원회에서 C을 제외한 원고 등 신청자 4인에 대한 명예퇴직 승인을 의결(이하 ‘이 사건 승인 의결’이라고 한다.)하였다.
바. 원고는 2014. 11. 28.경 피고에게 2014. 11. 7.자로 작성된 명예퇴직원, 서약서, 퇴직금청구서 등 명예퇴직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