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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4.01.22 2013가단11832
명예퇴직수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91. 9. 1. 피고의 직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중, 2013. 6. 10.경 피고에 대하여 명예퇴직원을 제출하였다.

나. 원고는 2013. 6. 24. 피고로부터 예산상의 사유로 명예퇴직원 수리가 불가하다는 취지의 명예퇴직원 불허 통보를 받았다.

다. 피고의 명예퇴직규정(이하 ‘이 사건 명예퇴직규정’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다.

제45조의2(명예퇴직) ① 병원에 20년 이상 근속한 임직원으로서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하� 할 경우 원장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예퇴직을 결정한다.

이 경우 명예퇴직 신청 및 결정은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며 심사 결정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질병, 부상으로 요양 중인 자

2. 상위직근무자

3. 장기근속중인 자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명예퇴직 대상에서 제외된다.

1.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③ 원장은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명예퇴직 대상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명예퇴직규정에 따른 원고의 명예퇴직신청을 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당하게 수리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명예퇴직이 이루어졌을 경우 발생하는 명예퇴직수당 92,92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명예퇴직규정에서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명예퇴직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위 규정에 따라 예산상의 사유로 명예퇴직원을 수리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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