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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7.17 2018고단64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24. 대구 고등법원에서 주거 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8. 14.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7. 12. 1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수 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8. 3. 1.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낫을 휴대하여 C을 협박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2017. 9. 1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자신을 고소한 C을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8. 상주시 사벌면에 있는 상주 교도소에서 C에 대한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고소인이 낫을 들고 C을 찾아가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C이 그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 고소를 하여 처벌 받게 생겼으므로, C을 무고죄 등으로 처벌해 달라.” 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8. 1. 21:00 경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C을 찾아가 “ 대가리를 찍어 버리겠다 ”라고 말하는 등 C을 협박한 사실이 있었고, 위와 같은 혐의 등으로 경찰 및 검찰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을 때 자신이 낫을 들고 C을 찾아가 욕설을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결국 위와 같은 혐의 등으로 2017. 12. 1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유죄 판결을, 2018. 2. 21. 대구지방법원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각 선고 받아 그 판결이 최종 확정되는 등 처음부터 피고인은 C이 허위 내용을 고소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고소장을 우편으로 제출하여 2017. 12. 11. 상주시 북천로 17-9에 있는 대구지방 검찰청 상주 지청에 접수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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