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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08.13 2015고합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0. 23.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1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2013. 3. 12. 경북북구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5고합24 범죄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24. 15:53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상주시 모서면 소정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C에 있는 D다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번호판이 없는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5고합23 범죄 사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5. 5. 17. 17:40경 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E(54세, 여)이 운영하는 D다방 안에서,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전항의 음주운전 등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야 가시나야, 너가 나를 신고해, 씹할년 가만두지 않겠다, 같이 죽자, 앞으로 계속 찾아와 행패를 부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18. 15:50경 전항의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전항의 피해자를 찾아와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개 같은 년아 계속 신고해라, 앞으로 계속 찾아와 행패를 부린다, 끝까지 가겠다.”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다방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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