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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02.16 2015고정210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D는 피고인의 친누나로서 2011. 5. 8. C과 말다툼하던 중 C의 팔을 잡아 당겨 C을 폭행한 사실로 2012. 11. 2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2. 12. 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9. 상주시 만산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위 법원 2012고 정 100호 D에 대한 폭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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