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접근매체를 양도 또는 양수하거나 양도 또는 양수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22. 17:30경 부산시 서구 C아파트 101동 앞에서 D가 E, F, G으로부터 받은 농협 H E 계좌, 농협 I F 계좌, 농협 J G 계좌의 통장, 현금 입출금 카드 등 접근매체를 D로부터 받은 후, 같은 날 부산시 사하구 감천동에서 K에게 위 계좌 3개의 통장, 현금 입출금 카드 등 접근매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3. 20. K로부터 통장을 만들어 오라는 말을 듣고 자신의 후배인 A에게 통장을 만들어오라고 지시를 하여 제1항과 같이 A이 E, F, G의 계좌와 접근매체를 양수하여 K에게 건네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접근매체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 D,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피고인 A]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E, D,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피고인 B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4호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