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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7.10 2019고단105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0.경 성명불상자(일명 B)가 C을 통해 ‘주류 임대사업을 하는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일간 사용하고 하루 80만 원의 수익을 주겠다’는 제안을 하자 이를 승낙하고, 2019. 1. 6.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새마을금고 계좌(F)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서,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사기 피해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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