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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11 2020고정49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13. 09:00경 부산시 금정구 노포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수화물 택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금융거래정보, 금융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대여한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동종범행의 전력이 없는 점, 대출이 된다고 속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방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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