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0. 11.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8.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ㆍ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C는 공모하여 2009. 6. 25.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소재 국민은행 연산지점에서 D실장으로 불리던 피고인 B은 통장을 만들어 주면 용돈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A와 C는 이에 응하여 공동명의로 국민은행(계좌번호 : E) 통장과 이와 연결된 현금카드 1매를 개설하고, 같은 방법으로 신한은행, 외환은행 계좌를 추가로 개설한 후 피고인 B으로부터 C는 100,000원을 받고 피고인 B에게 통장과 현금카드를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접근매체를 양도ㆍ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각 사건검색 및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