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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02 2019고단50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목장갑 1개)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4.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으며, 2017. 8.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8. 8.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2월과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후, 2019. 7. 2. 안양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행위 피고인은 2019. 7. 26. 03:45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앞에 이르러 식당에 몰래 들어가 음식물을 훔쳐 먹기로 마음먹고, 잠겨있지 아니한 그 곳 창문을 열고 들어가 주방에서 훔칠 음식물 등을 물색하던 중, 마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E의 112 신고자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목장갑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CCTV 자료 분석), CCTV 자료 분석서, CCTV 영상자료 CD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죄명 의율 변경),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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