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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277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 22:20 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호텔 공사장에 이르러 그곳 철문으로 된 출입문 밑 빈 공간으로 기어들어 가는 방법으로 침입하여, 위 호텔 로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1,500만 원 상당( 시가 200만 원 이상) 의 큰 북( 지름 1.2m, 가로 1.5m) 1개와 그 받침대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절도), CCTV 캡 쳐 사진,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감경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범죄 전력 3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서 정상이 좋지 못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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